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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방법 및 조건

감성김씨 2024. 1.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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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중복대출 금지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는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자산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신용도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연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 가능


대출조건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90%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연 1.8%~2.4% (2023년 8월 기준)
    • 대출기간
       - 10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합니다.
   2. 은행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제출합니다.
   4.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을 받습니다.
   5.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 관련 서류
    • 주택보유 관련 서류
    • 기타확인 서류


대출심사

   •  대출심사 시에는 신청자의 소득, 자산,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10년으로,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대출기간이 길수록 월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상환방법

        -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  우대금리

      -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근로자, 군인, 장애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의사항

• 중복대출 금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중복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기간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기간은 10년으로, 대출기간이 끝나면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고, 4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연장은 대출 만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심사는 대출 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 유지 여부, 전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출 기간 중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고, 전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대출기간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시점에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장 신청 시점에 순자산가액이 3.4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출 기간 중 임차보증금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기간 중 전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따라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대출 기간 중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변동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8% ~ 2.7%입니다. 금리 변동으로 인해 이 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서민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다른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낮게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현재 기준인 연 1.8% ~ 2.7%에서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리가 일부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리 변동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방향과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 2일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8% ~ 2.7%입니다.

   - 연 1.8%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원 이하
   - 연 2.2%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원 이하
   - 연 2.7%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금리는 대출 기간 중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기간 1년 미만 : 대출금액의 1%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원이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대출 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 대출금액의 0.5%
 - 대출 기간 3년 이상 : 대출금액의 0.2%
 -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수료 항목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액의 1% (대출 기간 1년 미만)
대출금액의 0.5% (대출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대출금액의 0.2% (대출 기간 3년 이상)
인지세 대출금액의 0.4% (고객/은행 각 50%)
보증료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아파트), 0.154% (그 외 주택)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원이고, 대출 기간이 2년인 경우,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0원 (대출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인지세 : 40만원 (고객/은행 각 20만원)
   • 보증료 : 55만원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따라서, 대출 상환 시 총 95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출 취급 은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국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중복대출 금지, 대출기간, 금리 변동, 대출 상환 등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여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고객 센터 전화번호
국민은행 1566-9000
우리은행 1588-5700
신한은행 1577-8000
농협은행 1661-3500
기업은행 1577-8000
하나은행 1588-1111
SC제일은행 1588-6188
KEB하나은행 1599-8000
대구은행 1588-2588
부산은행 1588-1588
경남은행 1588-1234
광주은행 1599-5151
전북은행 1588-6111
제주은행 157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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